항공 자격증명관제사
항공교통관제사(관제사) — 응시 자격·학과 과목·비행경력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
응시 연령
만 18세
신체검사
제3종 — 40세 미만 48개월 / 40~50세 24개월 / 50세 이상 12개월
학과 과목
5개
항공교통관제사 응시 경력 요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기준 응시 경력입니다. 지정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단축 시간이 적용됩니다.
- 지정 전문교육기관 이수 + 관제실무감독관 지휘하 관제실무 — 비행장 관제 90시간(3개월) / 접근·지역 관제 180시간(3개월), 또는
- 관제사 지휘하(또는 군 관제시설) 관제실무 — 비행장 270시간(9개월) / 접근·지역 540시간(9개월), 또는 외국정부 발급 관제사 자격 보유.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 과목 (5개)
국토교통부 종합안내서 기준 출제 과목과 범위입니다.
| 과목 | 범위 |
|---|---|
| 항공법규 | 국내·국제 항공법규 |
| 관제일반 | 비행계획·관제허가·항공기 성능, 항공로/접근/비행장/레이더 관제절차, 인적수행능력 |
| 항행안전시설 | 항행안전시설 종류·성능·이용, 항공지도 해독, 공중항법 일반, 항법 계측기 |
| 항공기상 | 조종사와 동일 범위 |
|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 관제업무 일반, 조난·비상·긴급통신, 항공통신 일반, AIP·NOTAM |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 면제 — 다른 자격 보유 시
시행규칙 별표6 기준,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일부 학과 과목이 면제됩니다.
| 보유 자격 | 면제 과목 |
|---|---|
| 운송용/사업용/자가용 조종사 | 항공기상 |
| 운항관리사 |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
실기시험 단축·면제 (별표7)
• 5년 이상 관제 실무경력 또는 전문교육기관 과정 이수 시 실기 중 구술시험만 실시 (별표7).
자주 묻는 질문 — 항공교통관제사
Q. 항공교통관제사(관제사) 응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항공교통관제사는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
Q.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은 몇 과목인가요?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은 5개 과목(항공법규, 관제일반,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으로 구성됩니다.
Q.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한가요?
항공교통관제사는 제3종 — 40세 미만 48개월 / 40~50세 24개월 / 50세 이상 12개월 기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별표8)
Q.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에 면제 과목이 있나요?
다른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일부 학과 면제가 가능합니다. 운송용/사업용/자가용 조종사 → 항공기상; 운항관리사 →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시행규칙 별표6)
본 페이지의 응시자격·과목·면제 정보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별표4·5·6·7·8 기준 학습 참고용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수치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응시 요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