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자격증명(면장) 가이드
관심 있는 면허를 골라 응시 연령·학과 과목·면제 조건을 확인하세요. 해외 면장 전환과 전문교육기관(항공운항과) 혜택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6·7)
응시 경력 (별표4)
- 비행기: 총 40시간(지정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35시간) — 단독 10시간 이상, 단독 야외 5시간 이상(270km 이상·다른 비행장 2곳 이착륙 포함).
- 헬리콥터: 총 40시간(전문교육기관 35시간) — 단독 10시간 이상, 단독 야외 5시간 이상(180km 이상 구간 포함).
- 모의비행장치(SIM)는 5시간 한도로 인정.
학과시험 과목
| 과목 | 범위 |
|---|---|
| 항공법규 | 국내·국제 항공법규 |
| 비행이론 | 비행원리·항공역학, 기체 구조·시스템, 성능, 무게중심·균형, 계기·장비 일반 |
| 공중항법 | 항법 기초·종류, 항행안전시설, 탑재항행장비, 단계별 비행절차·비상대응, 인적수행능력 |
| 항공기상 | 대기·기온·기압, 일기도·바람·구름, 기단·전선, 난기류·착빙·뇌우, 관측·예보, 기상레이더 |
|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 관제업무 일반, 조난·비상·긴급통신, 항공통신 일반, AIP·NOTAM 항공정보 |
학과 면제 — 다른 자격 보유 시 (별표6)
| 보유 자격 | 면제 과목 |
|---|---|
| 항공기관사 | 비행이론 |
| 운항관리사 | 공중항법, 항공기상 |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상 |
해외 면장 전환·인정 — 케이스별
외국정부가 발급한 자격증명(임시 자격증명 포함) 보유자는 응시 목적·용도에 따라 시험이 차등 면제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전환 경로는 항공법규 학과는 반드시 응시하고, 학과 나머지 4과목은 면제, 실기는 비행경력을 충족하면 구술시험만 보는 형태입니다.
| 대상 (응시 목적)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
일반 전환 — 외국 면장으로 같은 종류 국내 자격 취득 규칙 §88①4호 + 별표7 | 항공법규만 응시 (나머지 4과목 면제) | 비행경력 충족 시 실비행 면제 → 구술시험만 (미충족 시 실비행 응시) |
일시적 조종사 부족 충원으로 채용된 외국인 조종사 규칙 §88①2호 | 항공법규만 응시 (나머지 면제) | 별표7에 따라 경력 충족 시 일부 면제 |
모의비행장치(SIM) 교관요원 규칙 §88①3호 | 항공법규만 응시 (나머지 면제) | — |
도입·수출입·교육훈련 등 일시적 특수 항공업무 (교관·운용요원·무객무화물 회항 등) 규칙 §88①1호 | 전부 면제 | 전부 면제 |
외국정부의 한정(형식·계기비행·조종교육 등)을 받은 사람의 한정심사 규칙 §89① | 전부 면제 (면제수수료 발생) | 전부 면제 (면제수수료 발생) |
외국 면장 보유만으로 실비행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누적 비행경력이 아래 기준을 넘어야 실비행이 면제되어 구술시험만 응시합니다 (별표7 — 외국·국내 공통).
근거: 시행규칙 제88조·제89조, 별표7. 외국정부 발급 신체검사증명은 남은 유효기간까지 인정(제92조).
전환 신청 절차 — 한국교통안전공단(TS)
외국자격 보유자의 국내 전환은 항공자격처(서울) 방문 처리가 원칙입니다(한국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거소증이 있으면 일부 인터넷 접수 가능).
- 학과시험(항공법규) 인터넷 접수 후 서울시험장 응시.
- 응시 직후 항공자격처에 서류 제출 — 외국 자격증 원본,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로그북 원본, 신체검사증명서, 신분증.
- 공단이 응시·면제 조건을 검토하고, 발급 외국정부에 자격증 유효성 확인 요청(미국은 FAA 온라인 확인).
- 실기시험 인터넷 접수 후 시행 — 경력 충족 시 구술시험, 미충족 시 실비행.
- 한정사항(형식·계기비행 등) 추가 면제 신청(서울시험장 방문).
- 외국정부 유효성 확인 완료 후 면제 처리 및 자격증 발급 (확인 전에는 발급 제한).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종합안내서(외국자격 보유자 전환절차). 수수료·제출서류 세부는 공단 공고를 확인하세요.
항공신체검사증명 — 종별·유효기간
운항승무원과 관제사는 신체검사증명이 의무입니다(법 제40조). 정비사·운항관리사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 기준 일부 미달 시 항공전문의사가 유효기간을 별표8의 1/2 이내로 단축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종별 | 대상 자격 | 유효기간 |
|---|---|---|
| 제1종 | 운송용·사업용 조종사(활공기 제외), 부조종사 (계기비행증명 응시자 포함) | 12개월. 다만 ① 항공운송사업 60세 이상 ② 항공기사용사업 60세 이상 ③ 1인 조종사 승객수송 운송사업 40세 이상은 6개월 |
| 제2종 | 자가용·경량항공기 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조종연습생 | 자가용·경량: 40세 미만 60개월 / 40~50세 24개월 / 50세 이상 12개월. 항공기관사·항공사: 12개월 (경량은 제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적용 가능) |
| 제3종 | 항공교통관제사, 관제연습생 | 40세 미만 48개월 / 40~50세 24개월 / 50세 이상 12개월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조종사·관제사·항공무선통신사는 ICAO 기준 4등급 이상이 필요합니다(법 제45조, 4등급 유효기간 3년). 외국 발급 영어등급은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면 공단이 외국정부 유효성 확인 후 반영합니다.
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개정 2025. 12. 5.)·제92조, 법 제40조·제45조.
전문교육기관(항공운항과) vs 일반 응시자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대학 항공운항과·지정 비행교육원 등) 이수자는 학과시험은 동일하게 응시하지만, 과정 이수가 실기 면제 요건(비행경력)을 대체해 실기를 구술시험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 일반(독학·사설) |
|---|---|---|
| 학과시험 | 동일 응시 (조종사는 면제 없음) | 전 과목 응시 |
| 실기시험 | 과정 이수 시 구술시험만 실시 | 비행경력 충족 시 구술만 (미충족 시 전부) |
| 비행경력 | 과정 이수가 경력 요건 대체 → 단축 효과 | 경력 시간 직접 충족 필요 |
| 형식 한정심사 | 형식교육 이수 후 180일 이내 실기 면제 | 경력 기준으로만 |
근거: 시행규칙 별표7·제89조. 조종사 학과 면제는 경량항공기(항공법규만 응시)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면장(외국 항공 자격증명)을 한국 자격으로 전환하려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요?
일반적인 전환은 항공법규 학과시험만 응시하고 나머지 4과목은 면제됩니다. 실기시험은 비행경력이 사업용 조종사 1,500시간, 자가용 조종사 300시간 이상이면 구술시험만 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별표7)
Q. 외국 면장만 있으면 실기시험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실비행 면제는 외국 자격 보유가 아니라 본인의 누적 비행경력(별표7)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용은 1,500시간, 자가용은 300시간을 넘어야 실비행이 면제되어 구술시험만 응시합니다.
Q. 사업용조종사(CPL)에 필요한 비행경력은 얼마인가요?
비행기는 총 200시간(지정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150시간), 그중 기장 100시간(전문교육기관 70시간) 등이 필요합니다. 운송용(ATPL)은 1,500시간, 자가용(PPL)은 40시간입니다. (시행규칙 별표4)
Q. 항공신체검사증명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운항승무원(조종사·항공기관사·항공사)과 항공교통관제사가 의무 대상입니다. 항공정비사와 운항관리사는 신체검사증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항공안전법 제40조)
본 가이드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별표4·5·6·7·8 기준 학습 참고용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수치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응시 요건·수수료·제출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