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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자격증명PPL

자가용 조종사(PPL) — 응시 자격·학과 과목·비행경력

보수를 받지 않고 무상 비행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종사 자격.


응시 연령
만 17세 (활공기 한정 시 16세)
신체검사
제2종 — 40세 미만 60개월 / 40~50세 24개월 / 50세 이상 12개월 (계기비행증명 취득 시 제1종 기준 충족 필요)
학과 과목
5개

자가용 조종사 응시 경력 요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기준 응시 경력입니다. 지정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단축 시간이 적용됩니다.

  • 비행기: 총 40시간(지정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35시간) — 단독 10시간 이상, 단독 야외 5시간 이상(270km 이상·다른 비행장 2곳 이착륙 포함).
  • 헬리콥터: 총 40시간(전문교육기관 35시간) — 단독 10시간 이상, 단독 야외 5시간 이상(180km 이상 구간 포함).
  • 모의비행장치(SIM)는 5시간 한도로 인정.

자가용 조종사 학과시험 과목 (5개)

국토교통부 종합안내서 기준 출제 과목과 범위입니다.

과목범위
항공법규국내·국제 항공법규
비행이론비행원리·항공역학, 기체 구조·시스템, 성능, 무게중심·균형, 계기·장비 일반
공중항법항법 기초·종류, 항행안전시설, 탑재항행장비, 단계별 비행절차·비상대응, 인적수행능력
항공기상대기·기온·기압, 일기도·바람·구름, 기단·전선, 난기류·착빙·뇌우, 관측·예보, 기상레이더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관제업무 일반, 조난·비상·긴급통신, 항공통신 일반, AIP·NOTAM 항공정보

자가용 조종사 학과시험 면제 — 다른 자격 보유 시

시행규칙 별표6 기준,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일부 학과 과목이 면제됩니다.

보유 자격면제 과목
항공기관사비행이론
운항관리사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교통관제사항공기상
실기시험 단축·면제 (별표7)
비행경력 300시간 이상 또는 지정 전문교육기관 자가용 과정 이수 시 실기시험 중 구술시험만 실시 (별표7).

자가용 조종사 관련 시험 가이드

자가용 조종사 구술시험 예상질문

구술 블로그
자가용 조종사 구술시험 예상질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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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자가용 조종사

Q. 자가용 조종사(PPL) 응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용 조종사는 만 17세 (활공기 한정 시 16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

Q. 자가용 조종사 학과시험은 몇 과목인가요?

자가용 조종사 학과시험은 5개 과목(항공법규, 비행이론,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으로 구성됩니다.

Q. 자가용 조종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한가요?

자가용 조종사는 제2종 — 40세 미만 60개월 / 40~50세 24개월 / 50세 이상 12개월 (계기비행증명 취득 시 제1종 기준 충족 필요) 기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별표8)

Q. 자가용 조종사 학과시험에 면제 과목이 있나요?

다른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일부 학과 면제가 가능합니다. 항공기관사 → 비행이론; 운항관리사 →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상. (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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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응시자격·과목·면제 정보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별표4·5·6·7·8 기준 학습 참고용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수치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응시 요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