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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자격증명운항관리사

운항관리사(운항관리사) — 응시 자격·학과 과목·비행경력

운항 통제·비행계획·브리핑 등 운항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


응시 연령
만 21세
신체검사
신체검사증명 의무 대상 아님 (법 제40조)
학과 과목
5개

운항관리사 응시 경력 요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기준 응시 경력입니다. 지정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단축 시간이 적용됩니다.

  • 조종·공중항법비행·기상·무선설비조작 경력 중 하나로 2년(합산 가능), 또는 관제사 취득 후 관제실무 2년, 또는
  • 관련학과 이수+운항관리경력 3개월, 또는 전문교육기관 과정 이수, 또는 외국정부 발급 운항관리사 자격 등.

운항관리사 학과시험 과목 (5개)

국토교통부 종합안내서 기준 출제 과목과 범위입니다.

과목범위
항공법규운항관리사 업무에 적용되는 항공법규
항공기운송용 항공기 성능·연료소비·중량분포, MEL·CDL
항행안전시설항행안전시설·항공지도·공중항법 일반·항법 계측기, 표준운항절차
항공기상조종사와 동일 범위 + 운항관리에 필요한 기상
항공통신항공통신시설·운용, 관제업무 일반, 조난·비상·긴급통신

운항관리사 학과시험 면제 — 다른 자격 보유 시

시행규칙 별표6 기준,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일부 학과 과목이 면제됩니다.

보유 자격면제 과목
운송용/사업용 조종사항행안전시설, 항공기, 항공통신
실기시험 단축·면제 (별표7)
실기시험은 실습(일기도 해독·비행계획 작성·브리핑)과 구술시험을 병행.

자주 묻는 질문 — 운항관리사

Q. 운항관리사(운항관리사) 응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운항관리사는 만 21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

Q. 운항관리사 학과시험은 몇 과목인가요?

운항관리사 학과시험은 5개 과목(항공법규,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공통신)으로 구성됩니다.

Q. 운항관리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한가요?

운항관리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항공안전법 제40조)

Q. 운항관리사 학과시험에 면제 과목이 있나요?

다른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일부 학과 면제가 가능합니다. 운송용/사업용 조종사 →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항공통신. (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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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응시자격·과목·면제 정보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별표4·5·6·7·8 기준 학습 참고용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수치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응시 요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