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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자격증명항공기관사

항공기관사(항공기관사) — 응시 자격·학과 과목·비행경력

비행 중 동력장치·시스템을 관리하는 운항승무원 자격.


응시 연령
만 18세
신체검사
제2종 — 유효기간 12개월
학과 과목
6개

항공기관사 응시 경력 요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기준 응시 경력입니다. 지정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단축 시간이 적용됩니다.

  • 운송용 항공기(2발 이상 군용기 포함) 조종 200시간 + 항공기관사 업무 실기연습 100시간(SIM 50시간 한도), 또는
  • 지정 전문교육기관 항공기관사 과정 이수, 또는 사업용 조종사+계기비행증명 보유 + 항공기관사 업무 실기연습 5시간.

항공기관사 학과시험 과목 (6개)

국토교통부 종합안내서 기준 출제 과목과 범위입니다.

과목범위
항공법규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역학항공역학 이론·중심위치 계산, 인적요소
항공기체기체 강도·구조·성능·정비
항공발동기발동기·계통·구조·성능·정비, 연료·윤활유
항공장비장비품 구조·성능·정비
항공기제어비행 중 동력장치·장비품 제어

항공기관사 학과시험 면제 — 다른 자격 보유 시

시행규칙 별표6 기준,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일부 학과 과목이 면제됩니다.

보유 자격면제 과목
운송용/사업용 조종사항공역학
항공정비사(종류한정)항공역학(2018.12.31 이전 취득자), 항공장비, 항공발동기, 항공기체

자주 묻는 질문 — 항공기관사

Q. 항공기관사(항공기관사) 응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항공기관사는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

Q. 항공기관사 학과시험은 몇 과목인가요?

항공기관사 학과시험은 6개 과목(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항공장비, 항공기제어)으로 구성됩니다.

Q. 항공기관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한가요?

항공기관사는 제2종 — 유효기간 12개월 기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별표8)

Q. 항공기관사 학과시험에 면제 과목이 있나요?

다른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일부 학과 면제가 가능합니다. 운송용/사업용 조종사 → 항공역학; 항공정비사(종류한정) → 항공역학(2018.12.31 이전 취득자), 항공장비, 항공발동기, 항공기체. (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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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응시자격·과목·면제 정보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별표4·5·6·7·8 기준 학습 참고용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수치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응시 요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