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자격증명항공기관사
항공기관사(항공기관사) — 응시 자격·학과 과목·비행경력
비행 중 동력장치·시스템을 관리하는 운항승무원 자격.
응시 연령
만 18세
신체검사
제2종 — 유효기간 12개월
학과 과목
6개
항공기관사 응시 경력 요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기준 응시 경력입니다. 지정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단축 시간이 적용됩니다.
- 운송용 항공기(2발 이상 군용기 포함) 조종 200시간 + 항공기관사 업무 실기연습 100시간(SIM 50시간 한도), 또는
- 지정 전문교육기관 항공기관사 과정 이수, 또는 사업용 조종사+계기비행증명 보유 + 항공기관사 업무 실기연습 5시간.
항공기관사 학과시험 과목 (6개)
국토교통부 종합안내서 기준 출제 과목과 범위입니다.
| 과목 | 범위 |
|---|---|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 항공역학 | 항공역학 이론·중심위치 계산, 인적요소 |
| 항공기체 | 기체 강도·구조·성능·정비 |
| 항공발동기 | 발동기·계통·구조·성능·정비, 연료·윤활유 |
| 항공장비 | 장비품 구조·성능·정비 |
| 항공기제어 | 비행 중 동력장치·장비품 제어 |
항공기관사 학과시험 면제 — 다른 자격 보유 시
시행규칙 별표6 기준,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일부 학과 과목이 면제됩니다.
| 보유 자격 | 면제 과목 |
|---|---|
| 운송용/사업용 조종사 | 항공역학 |
| 항공정비사(종류한정) | 항공역학(2018.12.31 이전 취득자), 항공장비, 항공발동기, 항공기체 |
자주 묻는 질문 — 항공기관사
Q. 항공기관사(항공기관사) 응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항공기관사는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
Q. 항공기관사 학과시험은 몇 과목인가요?
항공기관사 학과시험은 6개 과목(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항공장비, 항공기제어)으로 구성됩니다.
Q. 항공기관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한가요?
항공기관사는 제2종 — 유효기간 12개월 기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별표8)
Q. 항공기관사 학과시험에 면제 과목이 있나요?
다른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일부 학과 면제가 가능합니다. 운송용/사업용 조종사 → 항공역학; 항공정비사(종류한정) → 항공역학(2018.12.31 이전 취득자), 항공장비, 항공발동기, 항공기체. (시행규칙 별표6)
본 페이지의 응시자격·과목·면제 정보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별표4·5·6·7·8 기준 학습 참고용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수치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응시 요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