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자격증명항공사
항공사(항공사) — 응시 자격·학과 과목·비행경력
항법을 전담하는 운항승무원 자격.
응시 연령
만 18세
신체검사
제2종 — 유효기간 12개월
학과 과목
4개
항공사 응시 경력 요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기준 응시 경력입니다. 지정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단축 시간이 적용됩니다.
- 야간 야외 30시간 포함 비행경력 200시간(항공운송사업 조종사 경력은 100시간 한도 인정), 또는
- 야간 천측·주간 무선/천측 위치결정 실기연습 각 25회, 또는 지정 전문교육기관 항공사 과정 이수.
항공사 학과시험 과목 (4개)
국토교통부 종합안내서 기준 출제 과목과 범위입니다.
| 과목 | 범위 |
|---|---|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 공중항법 | 지문·추측·무선·천측항법, 항법 계측기, 항행안전시설 제원, 항공도 해독, 인적요소 |
| 항공기상 | 기상통보·천기도 해독, 관측, 구름·전선, 비행 영향 기상 |
|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 관제업무 일반, 항공교통 일반, 조난·비상·긴급통신, 항공정보업무 |
자주 묻는 질문 — 항공사
Q. 항공사(항공사) 응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항공사는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
Q. 항공사 학과시험은 몇 과목인가요?
항공사 학과시험은 4개 과목(항공법규,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으로 구성됩니다.
Q. 항공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한가요?
항공사는 제2종 — 유효기간 12개월 기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별표8)
본 페이지의 응시자격·과목·면제 정보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별표4·5·6·7·8 기준 학습 참고용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수치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응시 요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