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자격증명경량
경량항공기 조종사(경량) — 응시 자격·학과 과목·비행경력
조종형비행기·체중이동형·경량헬리콥터·자이로플레인·동력패러슈트 조종 자격.
응시 연령
확인 중
신체검사
제2종 — 40세 미만 60개월 / 40~50세 24개월 / 50세 이상 12개월
학과 과목
4개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 경력 요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기준 응시 경력입니다. 지정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단축 시간이 적용됩니다.
- 경량항공기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단독 5시간, 타면조종형·경량헬기·자이로는 야외 5시간(120km 이상·다른 지점 1곳 이착륙) 포함.
- 기존 조종사(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는 해당 경량항공기 단독 2시간 포함 5시간 이상.
경량항공기 조종사 학과시험 과목 (4개)
국토교통부 종합안내서 기준 출제 과목과 범위입니다.
| 과목 | 범위 |
|---|---|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 항공기상 | 항공기상 기초, 기상통보·기상도 해독 |
| 비행이론 | 비행 기초원리, 경량항공기 구조·기능 기초 |
| 항공교통 및 항법 | 공중-지상 통신 기초, 조난·비상·긴급통신, 항공정보, 지문·추측·무선항법 |
경량항공기 조종사 학과시험 면제 — 다른 자격 보유 시
시행규칙 별표6 기준,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일부 학과 과목이 면제됩니다.
| 보유 자격 | 면제 과목 |
|---|---|
| 운송용/사업용/자가용 조종사 |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전 과목) |
| 항공교통관제사 / 운항관리사 |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
실기시험 단축·면제 (별표7)
• 지정 전문교육기관 경량항공기 과정 이수 시 학과 중 항공법규만 응시 (별표7).
자주 묻는 질문 — 경량항공기 조종사
Q. 경량항공기 조종사(경량) 응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확인 중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
Q. 경량항공기 조종사 학과시험은 몇 과목인가요?
경량항공기 조종사 학과시험은 4개 과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 및 항법)으로 구성됩니다.
Q.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한가요?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제2종 — 40세 미만 60개월 / 40~50세 24개월 / 50세 이상 12개월 기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별표8)
Q. 경량항공기 조종사 학과시험에 면제 과목이 있나요?
다른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일부 학과 면제가 가능합니다. 운송용/사업용/자가용 조종사 →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전 과목); 항공교통관제사 / 운항관리사 →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시행규칙 별표6)
본 페이지의 응시자격·과목·면제 정보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별표4·5·6·7·8 기준 학습 참고용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수치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응시 요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