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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자격증명경량

경량항공기 조종사(경량) — 응시 자격·학과 과목·비행경력

조종형비행기·체중이동형·경량헬리콥터·자이로플레인·동력패러슈트 조종 자격.


응시 연령
확인 중
신체검사
제2종 — 40세 미만 60개월 / 40~50세 24개월 / 50세 이상 12개월
학과 과목
4개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 경력 요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기준 응시 경력입니다. 지정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단축 시간이 적용됩니다.

  • 경량항공기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단독 5시간, 타면조종형·경량헬기·자이로는 야외 5시간(120km 이상·다른 지점 1곳 이착륙) 포함.
  • 기존 조종사(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는 해당 경량항공기 단독 2시간 포함 5시간 이상.

경량항공기 조종사 학과시험 과목 (4개)

국토교통부 종합안내서 기준 출제 과목과 범위입니다.

과목범위
항공법규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항공기상 기초, 기상통보·기상도 해독
비행이론비행 기초원리, 경량항공기 구조·기능 기초
항공교통 및 항법공중-지상 통신 기초, 조난·비상·긴급통신, 항공정보, 지문·추측·무선항법

경량항공기 조종사 학과시험 면제 — 다른 자격 보유 시

시행규칙 별표6 기준,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일부 학과 과목이 면제됩니다.

보유 자격면제 과목
운송용/사업용/자가용 조종사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전 과목)
항공교통관제사 / 운항관리사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실기시험 단축·면제 (별표7)
지정 전문교육기관 경량항공기 과정 이수 시 학과 중 항공법규만 응시 (별표7).

자주 묻는 질문 — 경량항공기 조종사

Q. 경량항공기 조종사(경량) 응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확인 중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

Q. 경량항공기 조종사 학과시험은 몇 과목인가요?

경량항공기 조종사 학과시험은 4개 과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 및 항법)으로 구성됩니다.

Q.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한가요?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제2종 — 40세 미만 60개월 / 40~50세 24개월 / 50세 이상 12개월 기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별표8)

Q. 경량항공기 조종사 학과시험에 면제 과목이 있나요?

다른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일부 학과 면제가 가능합니다. 운송용/사업용/자가용 조종사 →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전 과목); 항공교통관제사 / 운항관리사 →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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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응시자격·과목·면제 정보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별표4·5·6·7·8 기준 학습 참고용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수치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응시 요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고를 확인하세요.